커리어넷 직업분류 : 경영분야(전문직)

기업고위임원

평균연봉 : 11928↑ 일자리전망 발전가능성 : 보통미만 고용평등 : 보통미만

핵심능력

언어능력, 수리논리력, 대인관계능력

유사직업명

조직관리자

관련학과/관련자격

하는일

기업고위임원은 기업을 대표하며, 사업체 경영의 능률과 경제성 제고,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조사연구나 홍보, 판매 등을 계획하고 관리한다.

이사회나 이와 유사한 운영기관 또는 법령에 의해 위임된 권한 하에 사업체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현황, 과거의 실적, 미래의 계획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을 결정한다.

대외적으로 사업체를 대표하며, 고위 간부와 임원의 임명을 결정하고 예산 배정과 조직의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승인한다.

부서간의 활동을 조정하고 사업체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적성 및 흥미

의사결정능력과 판단력이 요구되며, 분석적인 사고와 정보 수집 능력, 협상능력이 있어야 한다.

경영환경 및 기업운영전반에 대한 지식과 상황에 따라 외국어 구사 능력이 필요하다.

조직 관리와 인력 관리에 대한 연륜 및 경험이 필요하고 여러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진취형과 탐구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리더십, 혁신, 책임감, 분석적 사고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분류

커리어넷
직업분류
경영분야(전문직)
표준직업분류 1120기업 고위 임원
고용직업분류 0112기업 고위임원

취업현황

  • 입직 및 취업방법

    기업고위임원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요구되는 학력과 자격은 없으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대부분이다. 기업고위임원은 본인이 기업의 소유자(대주주) 또는 그 일가이거나 기업의 사원으로 채용되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능력을 인정받아 외부에서 채용되는 경우도 있다.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본인이 회사를 창업하여 최고경영자(CEO)가 되기도 한다.
    기업의 사원으로 입사한 경우, 기업고위임원이 되려면 실력은 기본이고 어디에서 일을 처음 시작했는지, 무슨 직책을 거쳤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여러 직책을 두루 거치면서 관련 역량을 개발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전문지식도 갖추어야 한다.
    신입사원은 능력과 업적평가에 따른 승진제도를 통해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임원(상무→전무→부사장→사장) 등의 승진과정을 거쳐 기업고위임원이 되며, 대졸신입사원이 임원까지 승진하는 데에는 입사이후 평균 20년 이상 소요된다. 또한 보다 규모가 큰 기업체의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되기도 하고 국내 기업에서 외국계 기업으로 옮기기도 한다. 이밖에 대학에 강사로 나가서 자신의 전문경험과 지식을 강의하기도 한다.

  • 고용현황

    향후 5년간 기업고위임원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고위임원이라 함은 대기업의 회장(부회장), 사장(부사장), 이사회 이사급을 지칭하며 상시종사자 300인 이상의 중견기업의 경우는 회장(부회장) 또는 사장(부사장) 등이 해당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중소기업이상의 규모를 갖춘 300인 이상 종사자의 사업체는 매년 다소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의 지속적 경영을 위하여 전문경영인은 계속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고위임원의 일자리는 제한적이고 소수의 인력이 진입가능하므로 기업고위임원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 임금수준

    기업고위임원의 임금수준은 하위(25%) 8383만원, 평균(50%) 11928.255만원, 상위(25%) 17844만원이다. (자료:워크넷 직업정보)

준비방법

  • 정규 교육과정

    해당하는 기업의 업무 분야와 관련된 전공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업고위임원을 위한 교육으로는 대학교와 관련 협회 같은 외부기관에서 보통 6개월 과정으로 실시하는 최고경영자 양성과정이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지원 자격을 공공기관 및 사기업체의 회장, 사장, 임원과 정부기관의 2급 이상 공무원, 각 군의 장성급 장교, 기타 주요기관의 기관장급 등으로 제한하기도 한다. 소정의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해당 대학교 총장 명의의 이수증을 받는다.
    기업고위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사업체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가 요구되기도 한다.
    기업 경영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쌓고 경력을 개발하기 위해 해외대학의 경영학 석사(MBA) 과정을 이수해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 관련 자격증

    기업고위임원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국가공인자격은 없다.

문의기관

한국경영자총협회 http://www.kef.or.kr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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