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넷 직업분류 : 경영분야(전문직)

관세사 사진

평균연봉 : 4734↑ 일자리전망 발전가능성 : 보통미만 고용평등 : 매우좋음

핵심능력

언어능력, 수리논리력

유사직업명

통관대리인

관련학과/관련자격

하는일

관세사는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수출입절차를 대신 밟아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리하여 해결하며 관세법상의 행정 소송을 수행한다.

수출입 물품에 대해 물품분류기호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대한 세율을 부과한다.

과세가격 확인 및 세액을 계산하고, 관세법에 의한 수출 통관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를 이행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대로 환급 청구의 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관세법에 의한 이의 신청·심사 청구 및 심판 청구를 대리한다.

관세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담당하기도 한다.

관세법 및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출, 수입, 반출, 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를 행한다.

적성 및 흥미

세액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수리력과 재정관리 및 전산에 관한 능력, 문서 작성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 법률 지식과 외국어 실력도 있어야 한다.

관세에 관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정직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원만한 대인관계가 요구된다.

관습형과 진취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자기통제 능력, 스트레스 감내, 리더십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분류

커리어넷
직업분류
경영분야(전문직)
표준직업분류 2714관세사
고용직업분류 0233관세사

취업현황

  • 입직 및 취업방법

    관세사로 활동하려면 관세사 자격을 취득해야한다. 시험 응시자격은 만 20세 이상이면 학력, 성별, 나이의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개인관세사무소, 합동관세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취업하며 통관취급법인, 무역관련기업체, 관세청 산하기관 등에 진출한다.

  • 고용현황

    향후 5년간 관세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관세사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현재 1,867명의 관세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관세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경기에 따라 교역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간 무역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사 고용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FTA협정 등으로 인해 국가 간 수출입이 활발해지므로 관세사의 업무량과 범위가 증가할 것이다. 한중 FTA, 한미 FTA 등으로 무관세 거래가 많아지면 관세사 역할이 축소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무관세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명 등 관련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관세사의 수요는 늘어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등의 무역촉진을 위한 지원을 위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반면 전산시스템의 활용증가는 관세사 업무의 효율화와 통관업무의 간소화를 가져와 일반인도 쉽게 관세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세사의 고용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거에는 수출입 신고대행(단순 세관신고, 통지, 서류작성, 세관제출)과 관련한 업무가 기본이었으나, 점차 리스크관리, FTA관련 컨설팅, 행정심판 컨설팅(불복청구 대행 등) 등으로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편, 90명 내외의 관세사 시험 합격자가 꾸준히 배출되고 있어 경쟁력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 임금수준

    관세사의 임금수준은 하위(25%) 3908만원, 평균(50%) 4734.288만원, 상위(25%) 6021만원이다. (자료:워크넷 직업정보)

준비방법

  • 정규 교육과정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세무(회계)학, 법학 등 관련 학과를 전공을 하면 유리하다.

  • 관련 자격증

    관련 국가자격증으로는 관세청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관세사가 있다.
    관세사는 총 2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시험에서는 관세법개론과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을 평가하고, 2차 시험에서는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를 평가한다.

문의기관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한국관세사회 http://www.kcb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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