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능력
언어능력, 수리논리력, 자기성찰능력, 대인관계능력
관련학과/관련자격
하는일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며,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 변호사 및 증인의 진술, 사건증거 등 재판에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다.
재판과 관련하여 공판기일 진행과 증인의 채택, 증거의 채택방식 및 기타 재판절차를 정하는 일을 한다.
재판이 진행될 때는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을 경청하고 증인의 진술과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추론한다.
민사나 형사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법률을 적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민사 분쟁을 해결하거나 기소된 형사사건의 범죄 여부를 판단한다.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체포나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도 한다.
적성 및 흥미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법률 이론에 대한 해박하고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
법률지식 외에도 철학, 사회학, 인류학, 역사 등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된다.
양심에 의해 법률을 해석하고 판단해야하므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형과 관습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다.
분류
커리어넷직업분류 |
서비스(전문직) |
표준직업분류 |
2611판사 및 검사 |
고용직업분류 |
2211판사 및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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