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넷 직업분류 : 서비스(전문직)

운동감독

평균연봉>5467 일자리전망 발전가능성>보통이상 고용평등>매우좋음

핵심능력

신체운동능력, 자기성찰능력

관련학과/관련자격

관련학과 사회체육과 , 사회체육학과 , 체육학과
관련자격 경기지도자

하는일

운동감독은 선수들의 훈련 또는 시합을 계획하여 선수들에게 작전을 지시하거나 기술을 지도하고, 선수의 추천과 계약에 관련된 일을 담당한다.

팀이나 개인을 관리, 지도하여 경기에 참가할 운동선수를 훈련시키며, 자신의 팀과 상대팀의 전략을 평가, 분석하여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작전을 수립한다.

선수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게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고 팀을 구성하며, 유능한 선수의 발굴을 위해 관련 경기를 참관하거나 테스트를 실시한다.

선수의 계약 등과 같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며, 선수들이 시합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소 선수들의 부상예방 및 건강관리에 대해 지도한다.

적성 및 흥미

해당 종목에 대한 이론 및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상대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분석력과 판단력이 요구된다.

운동신경이 발달해야 하고 운동선수들과 함께 격렬한 신체 활동을 견뎌낼 수 있는 강한 체력이 요구되며,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과 체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훈련방법을 고안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선수들을 이끌 수 있는 통솔력과 리더십이 요구된다.

현실형과 진취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다.

분류

커리어넷직업분류 서비스(전문직)
표준직업분류 2861스포츠 감독 및 코치
고용직업분류 4201스포츠 감독 및 코치

취업현황

  • 입직 및 취업방법

    공채나 추천, 스카웃을 통해 기업이나 국가대표팀, 실업팀, 프로팀, 학교 팀에 채용될 수 있다.
    대학에서 체육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며, 국가대표팀의 감독이나 코치가 되기 위해서는 경기지도자 1,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요구된다.

  • 고용현황

    향후 5년간 운동감독과 관련 직업인 경기감독 및 코치는 현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스포츠는 전 세계가 집중할 수 있는 분야로 올림픽, 월드컵 등 각종 국제 체육대회에서의 좋은 결과는 국가 이미지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스포츠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며, 삶의 질이 향상되고 건강과 여가활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도 세계 상위 수준의 경기력 확보를 위해 학교의 운동부와 체육계 학교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육성정책을 지원하는 등 엘리트 체육발전을 위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등록 선수도 증가하고 있어 경기감독 및 코치의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계약직 신분으로 근무환경이나 보수가 열악했던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여 학교 진출을 꺼렸던 스포츠 관련 인력의 관심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인기 종목의 스포츠로 제한되어 있고, 비인기 스포츠의 재정적 지원은 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비인기 스포츠 프로의 경우에는 신생 구단의 창단이 어렵고, 오히려 팀이 해체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 프로팀 경기 감독 및 코치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 임금수준

    운동감독과 관련 직업인 경기감독 및 코치의 임금수준은 하위(25%) 4043만원, 평균(50%) 5466.652만원, 상위(25%) 7237만원이다. (자료:워크넷 직업정보)

준비방법

  • 정규 교육과정

    운동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의 체육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한다.

  • 직업 훈련

    운동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종목의 선수로서 몇 년간의 활동경력을 쌓거나 해당 종목의 코치 또는 트레이너로서 직무경험을 쌓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체육과학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통해 운동감독이 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다.

  • 관련 자격증

    관련 국가자격증으로는 경기지도자(1, 2급) 등이 있다.

문의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http://www.kspo.or.kr
대한체육회 http://www.sport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