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넷 직업분류 : 서비스(전문직)

임상심리사

평균연봉 : 3134↑ 일자리전망 발전가능성 : 매우좋음 고용평등 : 매우좋음

핵심능력

언어능력, 대인관계능력

유사직업명

심리치료사

관련학과/관련자격

관련학과
심리학과
관련자격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2급

하는일

임상심리사는 심리ㆍ생리적 장애가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궁극적으로 심신의 건강 증진을 돕는다.

정신 건강에 문제를 겪는 환자 및 내담자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인지능력, 정서, 성격, 적성 등 정신건강 제반사항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내담자의 문제에 개입하여 문제해결을 돕는다.

면접과 심리검사방법을 이용하여 내담자의 심신건강상태에 대해 평가하고 진단 한다.

심리 상담 기관이나 병원, 정부 기관, 다양한 기업체에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심리 관련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하기도 한다.

임상적 기법의 평가, 이상행동 등에 관한 기초적 연구나 임상적 연구를 바탕으로 내담자에게 심리상담을 하며 내담자의 정서적, 성격적, 행동적 문제들을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며, 심리치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한다.

적성 및 흥미

임상심리사는 내담자의 심리적인 문제와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하며, 상담이 주요 업무인 만큼 자신의 생각,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이 요구된다.

내담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상담내용은 비밀로 해야 하며, 내담자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사회형과 탐구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남에 대한 배려, 자기통제 능력, 인내심 등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분류

커리어넷
직업분류
서비스(전문직)
표준직업분류 2457임상심리사
고용직업분류 3066임상심리사

취업현황

  • 입직 및 취업방법

    임상심리사는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교 심리학을 전공한 후 임상심리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수련 혹은 경력을 통해 임상심리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임상심리사로 활동할 수 있다.

    임상심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종합병원과 개인의원에서 일하는 데 유리하며, 이 중에서도 특히 정신병원에서 근무하고자 한다면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다.

    임상심리사는 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후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 고용현황

    향후 5년간 임상심리사와 관련 직업인 임상심리사의 고용은 증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사회의 경쟁적 분위기, 빈부의 격차, 개인주의의 심화 등의 이유 때문에 개인의 심리 및 정서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의 필요성이 더 증가하고 있다. 학교 폭력, 우울증, 그리고 직장 내 따돌림 등 스트레스 및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 이를 다룰 만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확대되면 양극화가 가속화되어 소외되고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상심리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 임금수준

    임상심리사와 관련 직업인 임상심리사의 임금수준은 하위(25%) 2672만원, 평균(50%) 3134.315만원, 상위(25%) 3905만원이다. (자료:워크넷 직업정보)

준비방법

  • 정규 교육과정

    임상심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교의 심리학과를 졸업하여야 한다.

  • 관련 자격증

    임상심리사가 되려면 심리학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1·2급)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임상심리사(1·2급) 등 국가시험을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민간자격으로는 임상심리학회의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이 있다. 취업 시 임상심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면 우대받을 수 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은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임상심리 필수 및 선택 과목을 이수한 후 지정 수련기관에서 1년 동안 수련을 받거나,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문의기관

한국임상심리학회 http://www.kcp.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한국상담심리학회 http://www.krc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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