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넷 직업분류 : 서비스(숙련직)

택시운전기사

평균연봉 : 2503↑ 일자리전망 발전가능성 : 보통미만 고용평등 : 보통미만

핵심능력

신체운동능력

관련학과/관련자격

관련자격
자동차운전면허 2종

하는일

택시운전기사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요청한 목적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승객을 데려다주는 일을 담당한다.

운행을 시작하기 전, 점검표에 따라 택시를 점검하고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정비 공장에 수리를 의뢰한다.

택시에 탑승한 승객의 목적지를 확인하고 도로 사정에 따라 가장 빠른 길로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하고 운임요금을 받는다.

운행이 종료되면 차량을 회사에 입고하고 주행거리, 연료소모량, 고장이나 장애 등에 대한 운행일지를 기록한다.

차량의 청결을 유지하고 청소를 한다.

적성 및 흥미

손님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하겠다는 서비스 정신과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상황에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운행을 담당하는 지역에 대한 지리적 지식, 운행하는 차량 및 차량 정비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요구된다.

사회형과 현실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독립심, 정직, 리더십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분류

커리어넷
직업분류
서비스(숙련직)
표준직업분류 8731택시 운전원
고용직업분류 6221택시 운전원

관련자료

취업현황

  • 입직 및 취업방법

    택시운송회사의 택시운전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훈련과 자격사항을 갖춘 다음, 공채나 개인적 소개를 통해 택시운송회사에 채용될 수 있다.
    개인택시운전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훈련과 자격사항을 갖춘 다음, 기존의 개인택시면허를 양수받거나 신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 고용현황

    향후 5년간 택시운전기사와 관련 직업인 택시운전원의 고용은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 택시시장은 초과 공급 상태이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14년 택시운송업 사업체수는 16만3,967개소로 2008년 이후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16만 개 선을 유지하고 있다. 택시 면허대수도 2008년 이후 25만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운전자수는 2009년 30만 명에서 2016년 278,666명으로 다소의 감소세를 꾸준히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5년간 시도의 적정 택시수준을 고려하여 감차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향후 10년간 택시를 10~20% 감차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지하철, KTX, 경전철 등 대중교통이 발달되고 자동차 보유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택시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어, 택시업계에서는 카드 결제, 안심택시 운영, 영수증발급, 브랜드 콜택시 운영 등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하였으나 대리운전 및 심야버스 운행 등으로 야간 승객들도 다른 교통수단을 활용하면서 택시 이용객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ICT)이 발달하고 공유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무인방식으로 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빌려 쓰는 카셰어링(Car Sharing)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가용 승용차 대체효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공익적 효과를 기대하며 카셰어링을 교통정책 차원에서 적극 육성하고 있어 택시 이용객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택시 운전은 장시간근로, 저임금 등 근로자의 처우가 낮아 상대적으로 청년층이 선호하지 않고 기존의 운전자들이 고령화되어 은퇴하는 등 택시 운전원의 고용은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 임금수준

    택시운전기사와 관련 직업인 택시운전원의 임금수준은 하위(25%) 2030만원, 평균(50%) 2502.827만원, 상위(25%) 2769만원이다. (자료:워크넷 직업정보)

준비방법

  • 정규 교육과정

    택시운전기사가 되기 위한 학력이나 전공의 제한은 없다.

  • 직업 훈련

    택시운송회사의 택시운전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만 21세 이상으로 1종 보통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다음, 1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쌓아야 한다.

    개인택시운전사가 되기 위해 기존의 개인택시운전면허를 양수받는 경우, 지역에 따라 최소 35년 이상의 버스,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무사고 운전경력을 쌓아야 한다.

    신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무사고운전경력과 회사택시운전경력 등을 쌓아야 한다.

  • 관련 자격증

    각 시도의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문의기관

교통안전공단 http://www.ts2020.kr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http://www.sp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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